Q: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해야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절반을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