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출(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3분의 2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이며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연대보증 또는 수수료는 연 0.5%로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 수급자 500만원 한도내 가능
입력 2013-06-19 00:2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6-19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국민연금 Q&A :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