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A: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