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지급의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신청 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가 끝나거나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A값)은 193만5천977원입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