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구협회가 임원간 불협화음을 겪고 있다.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안산시축구협회 강신천(대의원) 회장은 지난 10일 도체육회에 '도민체전 심판 폭행 관련 징계 부당 사유와 회장 선거관리규정 서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강 회장은 도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 유형별 징계기준을 들어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대의원 자격정지 4년'을 내렸다며, 이는 대한축구협회 징계 규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도축구협회에 수차례 질의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에는 시·도 협회 소속 회원 및 임원에게는 자격정지 및 출전정지, 실격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대의원에게는 자격정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의원은 도축구협회 총회 의결권을 가진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또 강 회장은 지난 5월 도민체전에서 발생한 안산 소속팀의 심판 폭행 사건과 관련, 도축구협회가 '팀 4년간 도민체전 출전정지, 폭력 선수 2명 영구제명'을 한 것에 대해 안산시축구협회를 죽이기 위한 도축구협회의 강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서에는 이석재 현 도축구협회장의 회장 선거 입후보 관련 문제도 포함됐다.
강 회장은 2012년 11월 22일 도축구협회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회장선거 관리 규정을 제정했지만, 그해 12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에서 후보자 등록서류 중 '신원조회서(범죄사실증명서)' 항목만 삭제했다.
이는 이 회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도축구협회장 선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강 회장은 지적했다.
한편, 도체육회는 진정서가 제출된 이상 도축구협회에 조사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절차에 의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창윤기자
월권징계 논란 '두쪽난 경기도축구협'
강신천 안산시협회장 "대의원정지, 규정에 어긋나"
협회장 부정선거 의혹등 도체육회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13-07-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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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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