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차노아에 징역 10월 구형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차노아는 1일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함석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몸이 좋지 않다"며 "깊이 반성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노아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차노아는 또 지난달 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차노아를 비롯한 비앙카,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