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무원 연금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A: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분은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하며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8만9천1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