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삶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여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거나 안전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으로 1883년 독일에서 최초 시행된 후 현재까지 수정·발전됐다.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최초로 산재보험(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 도입된 이후, 197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1989년 비로소 전 국민의 의료보험이 실현됐다. 1988년에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10인 이상 사업장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다.

유럽과 달리 5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을 빠르게 정착시켰고, 특히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실업급여)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IMF 조기 극복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제도적 틀은 갖추었지만 사각지대 등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영세 사업장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납부할 4대 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했고, 어느덧 1년의 세월이 지났다.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2010년 8월 경제활동 조사 통계에 따르면 5~9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50% 정도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5인 미만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25%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시행 1년째인 올 6월말 인천지역에 있는 5만9천955개의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제도가 취약계층의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월 보수가 130만원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연간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경우 각각 70만2천원이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5만1천원씩 납부하면 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연간 14만400원에서 7만200원, 근로자는 연간 10만1천400원에서 5만7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연간 최대 42만1천200원, 근로자는 연간 40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정부와 사회보험공단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의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