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3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 Q&A :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되나
소득기준 맞춰 임의가입 가능
입력 2013-10-29 23:2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10-30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국민연금 Q&A : 납부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