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 적용제외란 무엇인가요?
A:적용제외는 '수급권 적용제외'가 아닌 '당연가입대상 적용제외'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적용제외'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의 경우입니다.
위에 해당하더라도 추후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은 개인명의로 지속 관리됩니다. 따라서 모든 납부이력은 계속 연계되며,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월 평생 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자신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반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중이 아
닌 경우에는 일부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용제외 대상인 분들도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역시 국민연금 '가입중'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 Q&A : 적용 제외는 무엇인가
학생·군인 등 의무가입 대상 아닌 경우
입력 2013-11-20 00:1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11-20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국민연금 Q&A : 납부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