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연말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발표했다.
다음달 시작되는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확대되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7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5% 포인트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8월 13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책으로 스무 살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고소득자가 너무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세법 개정 당시 약3만3천명 가량이 대상이 되고, 900억원 가량의 세수 효과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인 1천500만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했으며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점검을 거쳐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