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전화·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 Q&A : 기준소득월액 신고 요령은
직장소득 기재… 불규칙땐 월평균 계산
입력 2013-12-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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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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