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전화·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