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6·4 지방선거에 사용될 선거 관련 물품 등을 정리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2010년 전국 위법 4315건
홍보물 관련 1503건 차지
명함은 후보자가 건네야

도선관위, 4대 범죄 규정도
온라인조사위원 별도 꾸려


'4천315'.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집계된 전국의 위법 행위 건수다.

3회 지방선거 8천685건과 비교해 4천370건(50.3%)이나 줄었지만 부패선거의 잣대인 금품·음식물 제공이 952건이나 됐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돈 선거 유혹 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홍보물 등 인쇄물과 관련된 위법 행위 역시 1천503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깨끗한 선거'가 아직 요원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빠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깨끗한 선거 훼방

= 도선관위가 꼽은 유형별 위법 행위는 3가지다.

2010년 5월초께 자신의 선거사무소 인근 길가에서 경기도선관위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선거대책본부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적발돼 수사 의뢰된 A후보자, 또 같은 해 5월 29일 선거운동 명함 600여장을 버스정류장과 공중전화박스·우편함 등에 무단으로 배포했다 경고를 받은 B후보자, 명함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건네야 한다. 책자형 선거홍보물 10여부를 버스정류장에서 나눠준 C후보자는 대표적 유형에 꼽힌다.

■ 선관위 비상

=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준법선거·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등과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와 ▲공무원의 줄세우기, 줄서기 등 불법 선거 관여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행위 ▲불법 선거 운동 조직 설립 및 이용에 대한 대가 제공 행위를 4대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선거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을 뒀다. 선관위는 온라인 선거 범죄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운동기간 동안 수시로 공정선거지원단이 각 후보들 선거운동물품 등의 사용 내역을 조사해 선거후 각 후보측에서 보고한 선거비용 내역과 비교, 과도하거나 잘못된 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최근 도선관위는 '단속이 지나치다'는 곱지않은 시선때문에 말못할 고충을 겪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친족 외에는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경조사비가 정치자금을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법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채 '인간적인 도리를 못하게 하는 선관위'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