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항소 패소에 대법 상고
양측 소송별개 해결책 모색
실무협상 계속 입장 보이며
상당부분 의견접근 이뤄져
최종 합의점 도출 관심집중


양주시가 지방상수도 위수탁 계약 해지를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이는 법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 등 양측간 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소송과는 별개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실무협상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부에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져 최종 합의점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양주시가 수공을 상대로 낸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관리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주시가 해지한 실시협약은 당사자가 약정한 중도해지 사유가 인정되거나 특별한 공익사업상 필요한 경우 등에만 해지할 수 있다"며 시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시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상고지휘 명령을 받아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3월중 변호사 선임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2008년 지방상수도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매년 위탁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향후 20년간 위탁비용이 2천800여억원에 달해 시 직영시 1천500억원과 비교, 손실액이 1천300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용역결과에 따라 수공측에 위탁비용 재산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시는 2012년 6월 수공이 당초 계약과 달리 공업용수 미공급과 운영관리비 산정 및 감사거부, 유수율 하락 등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운영관리권 취소처분을 통보했고 수공은 이에 반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맺은 실시협약을 시가 일방 해지했다"며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이처럼 양측이 "갈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법적공방에 나선 배경에는 협상타결에 최대 난제인 운영관리비 정산 문제가 깔려 있다.

양주시는 당초 협약상에 운영관리비는 매년 산정해 조정토록 돼있어 당연히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수공은 법원이 양주시의 정산 주장을 배척한 만큼 정산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도 별도 협상단을 꾸려 10개월째 논의를 벌여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계약해지에 이르게 한 과도한 위탁비용 문제는 양주시의 줄기찬 요구에 수공이 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상당부분 의견을 좁히는데 성공했다.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5년치 운영관리비 정산 방식도 양주시가 해결 의지를 보여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다.

양주/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