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종전 총 급여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고려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는다.

┃그래픽 참조
그동안 정부는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로 거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해줬다.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내는 연소득 3천만원(적용세율 6%) 근로소득자의 경우, 그동안은 월세 지출 연 6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시 21만6천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지출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세금 혜택이 21만6천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향후 3년간 새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