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건축고도 제한 완화 발표이후 잠잠하던 성남 구 도심권의 부동산경기가 꿈틀대고 있다.
매물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다 아파트를 재건축할때의 가격상승에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노후아파트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발표후 하루사이에 2천여만원이 상승하는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3일 성남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도제한완화로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
신축한지 15~20년이 지나고도 고도제한에 묶여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성남 구 도심권 12군데 아파트단지의 경우 단기간에 최소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부동산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다.
2층짜리인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개나리연립의 경우 8천여만원이던 18평형의 매매가가 하루사이에 2천여만원이 올라 1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중원구 성남동 올림픽아파트도 20평형(현 매매가 1억3천만원)이 1천여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성남동 S공인중개사 정모(46)소장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대부분 3~4층에 불과해 15층으로 재건축할 경우 건설업체와 아파트 소유자 모두에게 충분한 수익을 안겨주게 된다”며 “이때문에 이들 재건축대상 아파트들의 매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평짜리 단독주택을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회수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주민 김모(45)씨는 “고도제한 완화로 건설업체들이 주택가 부지를 매입해 고층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된 만큼 땅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원구 성남동 Y부동산컨설팅 대표 박모(58)씨는 “성남시 구도심권의 주택가 땅값은 평당 400만원선이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500만원선까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부동산매입을 희망하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상가건물등에 대해서는 이미 평당가격이 1천만~2천만원선으로 충분히 올라있는데다 더이상의 상권형성이 어려워 고도제한완화가 상가 건물가격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성남>
성남 부동산가격 '들썩'
입력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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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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