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와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이틀간 전국 선관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제히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단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경기도지사 후보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5일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14일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도 이날 곧장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 절차를 밟는다.

후보자들은 등록 시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5천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1천만원, 시·도의원 선거 300만원, 구·시·군의원 선거 200만원의 기탁금을 낸다.

후보 등록기간 각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홀수 기호에는 여성을 배정해야 한다.

16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가·나·다 방식의 기호가 배정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할 수 있다.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상 게재 순서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 교차 부여'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1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갈 주민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로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특히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므로 선거일에 사정이 있어 투표할 수 없다면 5월 30일, 31일 양일간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