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발생 이후 계란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업체들이 분변이 묻은 불량계란을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공장주변 한식뷔페 음식점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량계란을 취급한 음식점 7개소 등 20개소 29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량제품 2.4t을 압류·폐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식용이 불가한 계란을 공급·식재료로 사용(13건), 무신고 영업(7건), 가공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5건), 원산지 거짓표시(3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건) 등이다.

화성시 소재 A한식뷔페 음식점 등 6개소는 정상 계란의 절반 가격인 2천500~3천500원에 깨진 계란을 식자재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계란찜·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했다.

군포시에 있는 B유통 등 7개소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로,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계란 등을 수집하여 개인 식자재 업자에게 공급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화성시 소재 C유통 외 4개소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양주시의 E법인은 염지란 유통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서 제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되어 관련 제품 1.9t을 압류당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정부/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