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에도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폭넓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기
초생활보장제의 의료 및 교육급여와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제 수급자 인정 기준(4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의 100% 초과 120% 이하에
해당되는 빈곤층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올해 확보된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예산 3조2천343억원(의료비
포함) 가운데 수급자 5만명분에 해당되는 1천억원 정도를 차상위 계층 지원
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예산은 수급자 155만명에게 생계.주거.교육.의
료.해산.장제 등 6개 급여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로 책정됐으나 실제 수
급자는 작년말 현재 149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빈곤층 사정에 밝
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기관 등의 민간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차상위 계층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의 부담이 생기
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다'면서 '최하부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
화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