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박 의원의 아들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가 섞인 수억원 대의 현금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문의 돈다발이 건설업체나 해운업체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공천헌금이 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인천지역 해운항만 업계의 비리를 수사중이던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이 관련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지난 12일엔 박 의원 운전기사 A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 있는 현금과 정책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이다"며 특별수사팀에 신고했다.
또 의원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대납해준 의혹이 있는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와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한편, 박 의원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액수가 박 의원 측이 최초 경찰에 신고한 2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 의원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의 액수가 정확히 알려지면 박 의원에게 해명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여러가지 제기된 의혹의 기초조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박 의원 소환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