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들이 공공임대아파트가 건설사에 이익만 챙겨줄 뿐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2일 임차인 대표들과 판교 공공임대 민간건설사 등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표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주민 동의에 따라 90%까지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와 자기자금이자, 국민주택기금이자, 수선유지비와 제세공과금 등을 합해 정해진다.
판교내 4개 단지는 모두 85㎡ 규모 이하로, 56~59㎡ 규모가 950세대, 80~84㎡ 규모가 742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건설원가는 건설사와 평형에 따라 달라 가구당 1억8천714만원부터 2억7천438만원에 이른다.
건설사의 월 수익이 되는 임대료는 부영아파트가 가장 저렴해 67만4천~92만4천원 수준. 이를 세대수로 곱하면 매월 3억여원이 입금되고, 1년이면 36억여원에 달한다.
세대수(585)가 가장 많은 모아미래도는 지난해 월 표준임대료가 74만5천~109만3천원으로 한달이면 5억1천500여만원씩, 1년이면 61억8천800여만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설원가의 50%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나머지 50%금액에 대해 표준임대료를 책정했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다. ┃표 참조
반면 분양전환 후 건설사가 자기 자금을 국민은행 정기예금(금리 3%)에 1년간 예치할 경우 현재 임대료 수익의 3분의1 수준밖에는 얻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건설사가 조기 분양전환이 아닌 10년 임대계약을 놓지 않는 이유다.
입주민 대표 최모씨는 "현재 임대료 수익도 높지만 해마다 5%이내에서 인상가능한데 건설사가 굳이 손해보며 조기분양에 응하겠느냐"며 "현 임대료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많은 임차인들이 월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데다가 일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높여 임대료를 낮췄기 때문에 임대료가 추정치처럼 많이 걷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판교의 경우 아파트 건설비를 넘어 수익이 발생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순정·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