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남양주 지금푸른물센터 등 경기도내 25개 공익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이 결정됐다.
경기도는 27일 제10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25개 사업 토지 16만5천868㎡, 87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 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수용재결된 토지는 남양주 지금푸른물센터 관련 토지 2만6천249㎡와 화성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토지 3만3천799㎡, 안산시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관련 토지 5천568㎡ 등 25개 사업이다. 재결 금액은 약 294억원에 이른다.
지금푸른물센터는 남양주시 다산 지금·진건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 결정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조성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주 등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토지주 등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도는 이번 수용 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보낼 예정이다.
/김민욱기자
경기도 '25개 공익사업 토지 수용'
남양주 지금푸른물센터 등
입력 2014-10-27 21:4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10-28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