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서울시에 이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지분을 인천시에 넘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7일 "현재 환경부가 갖고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서울시도 매립지 소유권 이양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환경부도 서울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지분을 인천시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유 시장의 요구에 환경부가 서울시에 이어 지분 이양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지분을 갖고 있다. 환경부가 28.7%의 지분을, 서울시가 71.3%를 각각 갖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 마무리되면 이 땅은 인천에 있으면서도 환경부와 서울시 땅이 된다. 인천은 쓰레기 매립 과정에서의 악취와 먼지 피해 등 고통만 겪어왔다.

환경부는 유 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도 '연내 첫 회의개최'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진행 방식 등을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

매립지 정책 결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지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정기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한한 빨리 협의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인천시를 비롯한 경기·서울 등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매립지 지분 이양 등 부분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간 입장을 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용기한 연장 부분은 그 다음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