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강건·판사)은 30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양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신모(60·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시설내 지적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신씨가 횡령액의 대부분을 다른 직원들 인건비나 시설 운영 관련 비용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만큼 각종 지출을 면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점, 내부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도 시설내 진입을 거부하면서 범행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할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부모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09년~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작업장에 허위로 직원 7명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등 3억42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씨는 이 기간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인 4명을 주먹과 몽둥이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