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3천원 때문에...'

'밥먹듯이'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은 40대가 결국 재판정행.

김모(41)씨는 지난해 8월 의정부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맥주를 마신 뒤 주인을 협박, 술값 3천원은 나몰라라. 더구나 김씨는 시청 공무원으로 신분을 속인 뒤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을 나왔는데 알아서 처신하라"고 으르렁.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술집과 노점상을 돌며 무려 36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결국 검찰은 공갈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금액이 소액이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

의정부/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