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