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옛 통진당 전직 의원은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들 중 오병윤,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은 소송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장의 내용을 요약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헌재가 지난달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헌재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962년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둔 적이 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자격 상실에 대해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다"며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옛 통진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연합뉴스
아울러 "우리 헌법상의 정당해산 규정은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본질이 정당의 존속 보호라는 측면이므로 국민주권의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7일 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