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에 대한 수습이 6일 숨진 희생자 1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사실상 마무리 된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사고 수습이 6개월 이상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경기도는 수습과정에서 원만한 중재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행사를 주관했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이데일리 두 기관은 판교 환풍구 사고 희생자 16명에 대한 보상금 68억원을 절반씩 분담해 6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유가족 협의체·㈜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보상문제 등에 합의한 이후 4개월 만에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합의를 중재한 도는 유가족들의 동의에 따라 (사)한국손해사정사회가 통상적인 판례기준과 희생자들의 연령·직업·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역에는 위자료·장례비·일 실수익과 퇴직금·자녀학자금이 포함된다.
도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우선 판교특별회계비를 활용해 투입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발적 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이 완료되기 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지난해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등과 비교해도 최소 6개월은 빨리 집행됐다.
도는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사고처리를 둘러싼 보상과 장례절차 등 문제에 대해 유가족들과의 합의를 이뤄 냈고, 합의 내용 이행에도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환풍구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
판교환풍구사고 4개월만에 수습 매듭
오늘 희생자 보상금 지급… 형사재판 완료전 ‘이례적’
경기도 중재 다른 안전사고 보다 수개월 빨리 마무리
입력 2015-02-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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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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