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징계절차 이전에 퇴직하는 '꼼수 퇴직'도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지금까지는 '금고형'을 받아야 퇴출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벌금형'을 퇴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죄와 형평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했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고쳤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이와 별도로 민간 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공직 사회에 접목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 교류 대상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또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인사 업무를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 등에서 담당했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각 부처의 인사 전문가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의 인사 담당자는 해당 부처의 인사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디지털뉴스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지금까지는 '금고형'을 받아야 퇴출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벌금형'을 퇴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죄와 형평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했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고쳤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이와 별도로 민간 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공직 사회에 접목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 교류 대상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또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인사 업무를 인사혁신처 운영지원과 등에서 담당했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각 부처의 인사 전문가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의 인사 담당자는 해당 부처의 인사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