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조세징수의 원칙을 논하면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은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나 특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납부의 편리성을 고려해, 최소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한 과세는 바로 객관적 기준을 전제해 담세력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렇게 징수된 세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적 정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평한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결국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거슬러 이번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자. 본 건 부지는 3년 전 국가로부터 S대가 무상양여 받은 토지로서 경기도는 법령에 근거해 취득 당시 당해 부동산을 학교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했고, S대가 3년 유예기한 내에 그 일부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과세예고를 한 것이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를 포함, 다수의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최고의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도 본건을 심의 함에 있어 S대 측 관계자를 전문가와 함께 심의회에 참여하게 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적 독립적으로 판단해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심의 결정한 바 있다.
본 건은 단순히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모든 조세 행정은 법령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며, 그 대상이 누구라 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는 없다. S대가 학교용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았다면, 법령에서 단서로 규정한 의무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책임은 전적으로 S대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법령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제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의 법이 모든 계층의 이익을 보호할 수는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 지방세 구제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법령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조세 정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법문에서 규정한 원칙에 충실하고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예외를 두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우리 경기도 지방세 업무 종사자 모두는 언제나 “지방세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목표로 지방 세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