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문 전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유급지원병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입대장병들이 유급지원병 제도를 외면함에 따라 운영률이 해마다 크게 떨어짐에 따라 전투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장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숙련된 전투·기술 인원과 첨단장비 운용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유급지원병의 병 의무복무 만료 1개월 전까지 하사로 지원, 6~18개월을 연장 복무하는 '유형-I'와 애초 입대할 때부터 3년 복무(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복무)하는 '유형-Ⅱ'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등 지원제도 운영률 성과가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유급지원병 지원율은 유형-I은 4천74명 정원 모집에 1천여 명이 적은 3천72명만을 운영, 운영률은 75.4%에 그쳤다. 유형-II는 3천96명 정원에 28.2%에 불과한 874명만 응시했다.

군별로는 유형-I이 육군 82%, 해군 80%, 공군 52%, 해병대 97% 수준의 운영률을 보였고, 유형-II는 육군 28%, 해군 25%, 공군 42%, 해병대 27%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할 당시 오는 2020년까지 유형-I을 6천500명으로, 유형-II는 4천5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유급지원병의 수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짐에 따라 유형-II의 정원을 2천500명 줄이고 같은 수만큼 유형-I의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일반 하사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홍 의원은 "입대장병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선 유급지원병 제도는 겉돌 수밖에 없다"며 "정책소비자인 입대 장병들이 선택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 만큼 실질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정책을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