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발생 대응위해선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중앙·지방정부 포함한
각 조직간 원활한 소통…
구성원들 역량강화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실화 중요


안전은 인간 고유의 기본 욕구이지만 절대로 안전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난의 발생도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대규모 재난 시 일상적 대응능력은 대부분 열세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방재역량으로써 환경적 대비와 주민 대응역량이 갖추어지면 태풍은 재난이 아닌 자연현상에 불과한 것이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부주의한 운전자, 위험한 환경, 그리고 안전 불감증의 피해자가 결합돼야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어진 환경과 인적·물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안전함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개념이다.

생활안전에 대한 개념은 재난과 분리해 일상적 안전사고의 범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재난·재해를 포함해 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확대된 영역의 관점도 있다. 외국의 사례나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개념, 그리고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생활안전이란 재난·재해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상적 주민 생활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피해가 확대되었을 때를 재난·재해라고 할 수 있고,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과 함께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생활안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안전복지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이루어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안전복지란 사람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들의 범주 또는 사회적 노력, 사회적 서비스, 그 노력과 관련된 일체의 체계, 실천 활동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태풍 루사·매미·에위니아 등 대형 자연재해 현장과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태안 원유유출, 그리고 최근의 세월호 침몰 등 사회재난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전 실태를 조사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정부주도의 업무구조 하에 정부와 민간부문, 민간단체 간 그리고 기업체 등과 협력의 어려움 등이 있었으며 현장 대응능력이 약한 중앙정부 중심의 조직구조에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조직간 소통문제, 인적·물적 자원관리 문제, 맞춤형 서비스 부재 등이 조사되었다. 구성원들 간에도 전문성 부재와 역할분담 및 연계성 미흡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괄적 생활안전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요구한다. 생활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첫째, 민관 협동 및 연계의 조직구조,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 조직간 협업체계의 핵심인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셋째,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확대 등이 우선 내실화·공고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지적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고 자체의 기술적 원인보다는 재난관리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관행과 실수,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 형식적인 법령과 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자체에 원인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생활주변에도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복지를 생각할 수 없다. 생활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복지야말로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일문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