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가 산재 사고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제출 기한만 맞춘 형식적인 보고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재 승인 이후 핵심 판정 근거가 즉시 공유되지 않아 사업주가 최소한의 내용만 작성한 조사표를 제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8월12일자 7면 보도 등) 사례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음에도 사측은 재해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사실만 언급하는 등 불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고(故) 정효원(26)씨가 주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자영업자와 전공의 등 초장시간 노동자들도 많다며, 그의 죽음을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2차 가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족 측이 공개한 정씨의 근무시간 추정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죽음이 과로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 유족 측 “만성·급성·단기 과로 모두 해당” 지난 7월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
유명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정모(26)씨는 지난 7월16일 회사가 마련해준 인천 한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살던 동료들이 그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2021년 서울 안국점에서 시작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지난 7월12일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7번째 매장인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을 열었다. 지난해 5월 입사한 고인은 타 지점 운영 관리와 인천점 개업 준비 등을 병행해왔던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가 열린 당일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파업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집회를 열면서 노노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7일부터 지도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국공항노동조합도 29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 2천여명으로 이뤄진 인천공항지역지부·전국공항노조는 이달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전국공항노조는 대통령실과 면담 일정이 잡히면서 4일 파업을 멈췄고,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사측과 집중 교섭을 위해 추석
물류센터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3.3% 꼼수’가 관행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망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유명 아웃소싱 업체에서 나타난 위장 하도급 문제(10월21일자 7면 보도 등)가 비단 일부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물류단지 운용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노동자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는 도내 물류
청소 중 쓰러져 숨진 동두천시 소속 환경미화 노동자(10월24일 인터넷보도)가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이 나왔다. 27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경찰에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징후로 꼽힌다. A씨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시가 지난해 퇴직 인원에 대한 충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를 떠안은 A씨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천환경공단의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10월 2일자 3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7일 오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공촌하수처리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계약 관련 서류와 안전 관리 자료, 과거 사고 이력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환경공단 하청을 받은 청소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A(57)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46분께 공촌하수처리장 실내 바닥을 청소하다가 저
동두천시 소속 환경미화 노동자가 청소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15분께 동두천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의정부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동두천시 소속 공무직 청소노동자인 A씨는 당시 혼자 인도에서 쓰레기를 치우다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시가 퇴직 인원에 대한 충원 요청을 방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에
지난해 10월 24일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 공간에서 시민 손성호(47)씨가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 헌화했다. 그는 “고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최근에 순직이 인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추모 공간을 설치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헌화하고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내
유명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단계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노동자를 ‘가짜 프리랜서’로 둔갑시킨 사례(10월21일자 7면 보도)가 나타난 가운데, 이런 위장 고용을 감독할 권한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가 연계 업체들 간의 복잡한 사슬을 추적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기법 제102조의2를 적극 활용해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는다. 해당 조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유관 기관에 소득·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