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반일제(1일 4시간) 보육교사를 고용한뒤 이를 종일제(1일8시간)로 신고해 처우·근무환경개선비와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을 부정 수급받은 A아파트 어린이집 원장 박(48)모씨를 영유아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A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해 반일제 보육교사를 고용·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종일제 보육교사로 보고해 처우개선비 1천500만원, 근무환경개선비 1천500여 만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240여 만원, 최저임금(15년 5천580원)을 적용한 인건비 차액 5천여 만원 등 9천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종일제 교사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보육료 수납 대장, 시간 연장 아동 출석부 및 교사의 근무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관할관청에 보고하고 불시점검에 대비해 근로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비치해 두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5개월 여간 근무한 것처럼 위장취업시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급 받았다.

박씨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용도로 보육교사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자신이 직접관리하기도 했다.

특히 박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반일제 보육교사들에게 종일반으로 근무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진술내용을 서로 맞추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녹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보육교사들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으나, 관할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그 사실이 해당 업계에 알려지면 보육교사로써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 원장의 부정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박씨처럼 처우개선비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화성시청과 합동단속 및 수사를 계속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