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구조물 생산업체 10여 곳
2010년부터 불법 신축·운영
市 악취민원에 뒤늦게 파악
자진철거 명령만 '봐주기의혹'
화성시 송산면 중송리 일대에 대규모 무허가 공장 수십 여곳이 난립해 불법 영업을 하면서 소음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무허가공장들이 이미 5년전부터 생겨났지만 화성시는 최근까지 단 한차례의 단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묵인의혹도 일고 있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송산면 중송리 387의1 등 이 일대 13만여㎡ 부지에 건축용 철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 10여 곳이 지난 2010년부터 사무실용 컨테이너와 작업공간을 구분한 철골지붕까지 갖추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공장들은 모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공장운영 자체가 불법이다.
이곳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A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여기는 과거 염전이었던 땅을 매립한 지역으로,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다. 업체들 모두 땅주인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을 뿐 공장 건축물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내 무허가 공장 10여곳이 버젓이 5년간 성업중 이었지만 화성시는 최근까지 이 지역에 대한 불법 건축물 단속을 1차례도 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작업시 공장에서 소음과 악취가 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은 후에야 뒤늦게 자진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송리 주민 박모(50)씨는 "무허가 공장이 이렇게 버젓이 수년 째 가동 중인데 단속이 없었다는 건 화성시가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해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그동안 몰랐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장이 무단신축, 무단축조된 사실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 평상시에도 불법 건축물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화성시의 면적이 넓은데다 단속 인원이 적다보니 중송리처럼 외진 곳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시의 시정명령에도 불구, 25일 현재 중송리 일대 공장들은 이전계획 없이 여전히 공장을 가동하며 배짱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3차례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