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은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협회 이름에 있는 '소호'(SOHO)란 'Small Office Home Office(소규모 사무실, 가정 사무실)'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
협회는 개인 사무 공간을 내주고 각종 사무용 기기(팩스, 프린터, PC 등) 등을 쓰도록 해줄 뿐더러 경영·기술·관세·회계·세무·인사·노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