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경전철이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파산을 결정했다. 11일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GS건설과 고려개발·이수건설 대표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산신청을 의결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파산을 신청했다.
재적 이사 5명은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지난 2일 사업중도해지를 공식 통보한 이후 파산신청을 합의했던 상태로 이날 이사회는 파산신청을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그쳤다.
이에 따라 법원은 1~2개월 사이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을 의정부경전철(주)에 파견해 파산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재정적 부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파산관재인의 실사 기간은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이 확정될 경우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통보를 하고 통보절차가 진행된 다음날부터 경전철의 관리·운영권이 의정부시로 귀속된다.
의정부시는 실시협약해제까지 2~3개월 여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 사업중도해지권을 가진 만큼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이 넘도록 대주단을 설득했지만 끝내 중도해지권이 발동돼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에 대한 의정부경전철(주)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정부경전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