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회식 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7일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최모(27)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경장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다 이날 오전 1시께 위례119안전센터 앞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최 경장의 혈중알콜농도는 0.062%로, 면허 정지 대상이다.
한편 단속 장소는 바로 전날 2명의 사망사고를 낸 5중 추돌사고가 났던 창곡교차로 인근이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7일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최모(27)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경장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다 이날 오전 1시께 위례119안전센터 앞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최 경장의 혈중알콜농도는 0.062%로, 면허 정지 대상이다.
한편 단속 장소는 바로 전날 2명의 사망사고를 낸 5중 추돌사고가 났던 창곡교차로 인근이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