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여교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에 소재한 중학교 교장 A씨는 지난해 5월께 충남 모처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당시 교감 B(여)씨가 동석한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 기분 나쁘다"며 "전체회식은 그렇다 쳐도 부장회식 때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께에는 김포시내에서 벌어진 회식에서 "교감을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좋은 것만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못 먹으니 회식이 재미가 없다"고 하는 등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참다못한 B씨는 지난 8월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며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증인 격인 13명의 교사도 민원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초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할 금액보다 많이 결재해놓고 후에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수십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공금유용 부문은 시인하면서도 성희롱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다수의 증언을 확보한 교육지원청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 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상정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