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간만의 차' 고유 특수성 반영
지역 균형개발등 취지 부과 세금
화력·원자력발전도 적용 "신설을"
"죽은 물, 조력 발전 시작되면서
살아났는데 추가로 돈 내라니…"
관광 기여 지방세 납부중 "부적절"

자원시설세 신설에 찬성하는 측은 이미 해당 세금을 내고 있는 화력·원자력 등 타 에너지원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 측은 과세 시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각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세목이 적용될 경우, 매해 평균 10억 원 정도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조력 발전으로 발생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평균 4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조력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400억 이상의 세수가 추가되는 셈이다.
■조력 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자원과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해당 지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면서 지역 균형개발은 물론 자원 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시설로부터 걷겠다는 취지다.
1992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 등에 부과된다. 조력 발전은 과세 항목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지역 자원인 조력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세는 해당 지방의 고유한 특수성을 살려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인데, 시화호는 인근 지역의 자원인 조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과세하는 것이니 신설이 당연하다"면서 "과천은 경마장 건설로 '레저세'라는 명목을 두고 지방세를 걷어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신설이 맞다"고 주장했다.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근 정치권에서 새만금 조력 발전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도 시화호처럼 조력 발전소를 지어 전기도 생산하며, 환경도 살리자는 취지인데 추후 건립 가능성을 대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미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살리는 조력 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안돼
조력 발전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수자원공사는 세금 부과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 이면에는 1994년 방조제 완공 후 썩어가던 시화호를 살린 묘책이 바로 조력 발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수공 관계자는 "방조제가 건설이 시작된 이후 20년 이상 시화호는 죽은 물이었다. 조력 발전이 시작되면서 겨우 갯벌이 형성되고 물고기는 물론 저서생물도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돈을 내라는 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취지는 지역의 균형 개발인데 이미 조력 발전소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돼 지역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방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시설세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환경론자들도 친환경발전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지영·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