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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다. 그를 아꼈던 친구들이 형편없이 약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법규와 관대한 음주단속 기준에 분노해 국민청원에 나섰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어 이번에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낮추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된 것이다.

제2 윤창호법에 따라 앞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준이라니, 입술에 술만 대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처벌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생업 유지가 힘들고, 음주운전 인명사고는 아예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애주가들은 술 권하는 사회의 음주문화에 비추어 과한 처벌로 느낄지 모르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끔찍한 피해를 생각하면 내놓고 반발하기는 힘들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윤씨의 경우처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반면에 그동안 가해에 대한 처벌은 피해규모에 비해 미약했다. 윤창호의 친구와 가족들이 분노한 지점이다.

음주운전 사고만 놓고 보면 1·2 윤창호법으로 이제 겨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 규모에 맞게 법적 형평성을 맞춘데 불과하다. 남은 문제는 의식과 문화의 영역이다. 음주와 운전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시민의 각성이 중요하다. 한 두잔 정도는 음주로 여기지 않거나, 한잔 걸치고 운전대를 잡는 걸 묵인하는 걸 넘어 동승하는 취객들의 무리가 유흥가 마다 넘친다. 숙취에 찌든 채 운전대를 잡는 출근길 직장인들도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하차했다가 사망한 여성 연예인은 부검 결과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동승한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조사할 모양이다. 경찰이 실시하는 60일 특별음주단속 기간을 음주와 운전을 분리하는 각성의 시간으로 활용해야겠다.

/윤인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