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말 SK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1심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의원은 현 자유한국당 공천배제 기준으로 경선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제3자 뇌물혐의는 주민 집단민원해결이 핵심으로, 이를 중앙당에 적극 소명하고 보수대통합 과정서 공천배제기준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공정 공천 여부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