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맞는 경우만 요금 면제키로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진행
남양주시가 국회의원과 지방(도·시)의원, 언론인 등에게 주어지는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시는 국회의원과 지방(도·시)의원, 언론인의 경우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서 '무더기 요금 면제'로 특혜·특권성 주차 편의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시는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은 의원·언론인 차량에 대해 사실상 '상시적인 공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이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의원 자동차'와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자동차'로 각각 새롭게 규정해 목적에 걸맞은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관리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들은 후 개정 규칙을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남양주시 '의원·언론인 공짜주차' 손질
입력 2020-01-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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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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