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의장, 가산점에 특혜 우려
현행 개발행위 특례지침 제시
신시장 "확정된 것 없는 상황"
상급기관에 의뢰 객관성 확보
'사업자 우선제안 방식'이 뭐길래….
지난 16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제278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3차 시정질문 답변 자리에서 박현철 의장은 신동헌 시장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보충질문에 나섰고 2단계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벌공원과 쌍령공원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특히 이들 공원의 사업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자 우선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광주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여러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공원시설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통한 개발이 하나의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자 우선 제안'도 이 같은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박 의장은 "우선 제안은 민간 사업자중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우선 제안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제안자에 5% 가산점을 주게 돼 있다. 이것은 어찌보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지침은 여러 과정(3-3-3조항)을 거친 후 선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가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먼저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우선 제안 사업자가 될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보면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공원을 선정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선 대상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공원 부지의 토지현황, 제안서 평가표 등이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시장은 "뭐 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사업성이 있는 공원에 대해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전문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의뢰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추진할 것인 만큼 큰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