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10월 14일자 13면 보도=수도권 주택 구입 때 자금조달계획서 이달부터 제출 의무화)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설명이 담기고,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내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일부(처인구), 광주 일부(초월·곤지암읍 등), 안성 일부(일죽면 등)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된다.
도농복합지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다. 도내 투기과열지구로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이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때, 법인 등기현황·상대방과의 관계·취득목적을 신고해야 한다. 또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강화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27일부터 시행
입력 2020-10-20 21:33
수정 2020-10-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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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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