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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선 안성농민단체협의회장이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신청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성농민단체협의회 제공

'1개국·6개과 증설' 상임위 "용역 종료전 입법예고 절차 문제" 부결
집행부, 조례 변경후 본회의 통과… "시의회 규칙·상위법 위반했다"
"농민들과 소통 부재·의견 미반영… 강행 막기위해 법에 호소" 주장


안성농민단체협의회가 최근 안성시가 안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단행한 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정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에 주민감사청구 및 수정 조례안 무효 청구 소장을 제출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27일 안성농민단체협의회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의 조직에서 1개 국을 늘리고, 6개 과를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성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실시해 절차상 문제 있다는 이유로 표결을 거쳐 부결시켰으나 집행부가 조례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수정안을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직권 또는 의원 3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원안을 상정하는 것 이외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안성농민단체협의회는 시의 행정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지난 22일과 23일 잇따라 도와 법원에 주민감사청구 및 수정 조례안 무효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와 수정 조례안 무효 청구 소장에는 '안성시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입법예고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를 위반해 안성시민의 알 권리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의견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및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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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선 안성농민단체협의회장이 수원지방법원에 수정 조례안 무효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성농민단체협의회 제공

윤필선 안성농민단체협의회장은 "시정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며 "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소통 부재는 물론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데다 행정 절차도 맞지 않게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농민단체협의회에는 안성농민회와 가톨릭농민회, 농업경영인회, 4H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