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방문해 일 폐쇄됐던 안성시 원곡면사무소(경인일보 2월 8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직원 전원이 9일 오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방역당국은 시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지난 4일 원곡면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이력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면사무소를 일시 폐쇄하고, 전 직원 1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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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일이 발생,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청 민원실과 지가관리사무소이 일시 폐쇄됐다. 2021.1.27 /안성시 제공

시는 9일 오전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든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일시 폐쇄됐던 면사무소에 대해 9일 정오를 기준으로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관내에 유입되거나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