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이 제한됐던 광주시 일부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의 허용 용도가 완화된다.
14일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생활 방식을 고려해 양벌1, 태전1·3·4·5·6·7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열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용지가 포함된 16개 지구 중 이들 7개 지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허용용도가 네거티브(사용용도를 제한하는 포괄주의, Negative) 방식으로 건축용도가 제한돼왔다.
이에 코로나19로 외식비중이 줄어들고 포장 및 배달수요가 증가하지만 이들 공동주택지구 내에선 반찬가게 등의 개점이 힘들었다.
특히 양벌1지구의 경우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고 도보생활권에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치고, 5월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건수가 급증하지만 일부 지구 내에는 입점이 제한됨에 따라 불편이 컸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접근해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 가공…광주시, 7개지구 제한 완화 추진
입력 2021-03-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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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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