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내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최근 안성시 삼죽면 월앙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도상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지난달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내장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현황 및 절차,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내장지구에 속한 268필지 48만여㎡ 규모의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 간의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사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공정하게 집중할 예정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