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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민자발전소 전경. /대우건설 제공
 

동두천시가 포천민자발전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업용수 공급(2019년 12월9일자 1면 보도) 관련 임시용수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생활정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16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압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물이용부담금 등을 포함한 임시용수 공급 손실 부분 5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시는 소장에서 전기료 등 운영비는 생활정수를 공업용수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며 발전소 측에 4차례에 걸쳐 협의 및 정산 요청했음에도 불구 미납하고 있다며 시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소 제기는 불가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발전소의 임시용수 사용료 미납을 지금까지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해 왔지만 이는 시민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으로, 미납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손실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압장 전기료·물이용부담금 등
4년간 손실분 53억원 지급 요구


시는 2014년 4월 대우포천천연가스발전소 및 대림산업(주)와 하수재이용수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하수재이용시설 사업이 무산되면서 생활정수를 하루 1만여 t 공급하고 있다.

하수재이용사업 무산은 경제성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사업이 가능한 '1'에 훨씬 못 미친 '0.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획재정부가 2019년 6월28일 사업추진을 불허했다. 하수재이용수 수급 차질로 생활정수가 공급되자 발전소 측은 그동안 모든 책임을 사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시는 이날 포천시 소재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를 상대로 8천800여 만원 임시용수 사용료를 시에 지급하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